동작구의회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등 15건 상정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5-06-23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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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7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등 처리후 정례회 폐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최근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7월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례회 첫날인 지난 22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그간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7월6~13일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예산액 3982억4500만원 대비 총 지출액 3575억6900만원의 결산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7월15~16일은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 전반의 주요 현안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춘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상도제11·12구역)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열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춘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김재열 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이다.

    유태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일반 안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된다"며 "이번 회의는 지난해의 구정을 돌아보고 내년의 동작구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내실있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장은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료진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구의회에서도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마지막 날인 오는 7월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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