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는 위헌"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5-07-14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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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신체의자유 제한"…헌재에 의견 제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환자 강제입원제도는 위헌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도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 독립적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며 "또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강제입원 되는 이 제도는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간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만여건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의 18.5%에 이른다"며 "최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는 총 8만462명이 수용돼 있는데 이중 73.1%가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입원한 환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채택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은 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비자발적 입원외에 적정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족 등의 입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입원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영국 등은 최소 2인 이상의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제도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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