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 가혹행위 신고 해병대 병사 '기수열외', "분명한 범법행위"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5-07-21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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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형사처벌 했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선임병의 구타에 시달리던 해병대 병사가 부대에 가혹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기수열외'를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혹 행위를 했던 선임병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신고를 한 병사의 전출 요구는 묵살됐고, 이후 일명 '부대내 왕따'라고 하는 '기수열외'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이것은 분명한 범법행위라고 천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화를 키운 것"이라며 부대 측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을 사법처리로 단죄를 해야 가해자를 두둔했던 가해자 동기들이 (가해자의)편을 안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상담사에게 얘기를 했고 상담하는 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후가 문제"라며 "중대장과 원사 행보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으면 15일 영창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병대에 신고하고 사법절차를 밟고 징계 절차인 행정절차는 소속 부대에서 밝으면 되는 건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으니까 결국 피해자를 내부고발자 비슷하게 낙인찍어서 선임병들이 일종의 왕따를 하는 것"이라며 "오침 중 피해자의 침대를 발로 차서 깨운다든지 관물대의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든지, 특히 후임병들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수뇌부 입장에서는 (부대내 폭력을)근절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게 모르게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제(20일) 저녁 쯤 해병대 사령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사령관께서는 상당부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기도 했고, 사령관 스스로도 해병대 2사단의 잘못된 사후대응이 있었지 않은가 하고 판단해서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일어난 다음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게 맞다"며 "어느 세계에서나 범죄라는 것은 일어나지만 다만 그것을 누굴 중심으로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부대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는 게 맞고, 무엇보다도 감시기구를 외부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이것도 계류 중인데 이것을 좀 빨리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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