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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
매년 허위신고 건수는 2013년 1만여 건, 2014년에는 235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악성 허위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악성·상습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용 없는 법적 처벌로 인해 2014년에는 2013년보다 구속자가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처벌비율도 2013년 17%에서 2014년에는 81.4%로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즉 허위신고자 10명중 8명은 형사 입건되거나 경범죄로 처벌받고 있다.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 혹은 공공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악성 허위신고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도 법적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강력한 법적처벌 때문에 악성·상습 허위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빠른 판단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찰 긴급업무 특성상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인력, 그리고 다른 중요한 범죄를 대처하지 못할 연관성을 따진다면 결코 묵과할 수는 없다.
치안서비스는 공공재로써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으나, 허위신고로 인해 진정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허위신고는 강력한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모든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 의식으로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허위신고 근절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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