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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호 |
불법전단지란 신고, 허가가 되지 않은 전단지로, 적법하게 게시하려면 관할 구청 또는 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유관기관이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시내 유흥가를 가 보면 거리에 불법 전단지로 온 거리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차량 와이퍼 사이, 문틈 사이에도 광고물이 끼워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음란광고로 주변에 학교가 있어 청소년의 왕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명함이나 A4용지 크기의 음란 전단지는 주로 유흥가를 방문하는 남성 주객이나 취객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 등 ‘은밀한 2차’를 유도할 목적으로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의 함정에 빠트리기 쉬운 마사지나 술자리 만남을 부추기는 광고가 대부분 이다.
길거리 전단지 무단 배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옥외 광고물 관리법상 단속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나 단속에 걸려도 처벌 수위가 낮은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인 실정이라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
경찰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성매매 알선을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적인 전단지를 수거한 뒤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하고 있다. 경찰이 음란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한 건수는 2013년(10∼12월) 116건에서 지난해 1천645건, 올들어 상반기 2천52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좀처럼 음란 전단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란 전단지는 성매매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인데다, 그 자체가 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겠다.
연수경찰서에서도 올해 연수동 및 송도동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에 뿌려지는 음란 전단지를 수거하여 80여건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하였다. 앞으로도 성매매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음란 전단지 단속은 물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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