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결제 차액 되돌려 받는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생활 / 고수현 / 2015-08-31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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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물품구매 비용보다 많을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결제기간이 지난 후에 제품도난·분실 발생시 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이트는 위메프박스, 뉴욕걸즈, 아이포터, 이하넥스, 지니집, 헤이바이, 헤이프라이스, 옥션이베이, 지마켓이베이, 위즈위드, 엔조이뉴욕, 캔아이쇼, 재팬인사이트, 비드바이코리아, 품바이, 11번가, 에셀트리, 뽐뿌질, 몰테일, 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팩앤플라이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부 사이트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의 부당 이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비율에 상관없이 돌려주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고객의 송장 부실 기재 등 작은 이유만으로 보완 요구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제 기간이 지난후에 발생하는 제품 도난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 조치 과정에서 손해을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제품 도난, 훼손 등은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관할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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