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안전!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이상 무(無)

    기고 / 권기택 / 2015-09-01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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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택
    경기 부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의 설치가 의무화 됐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설치하되 음성으로 화재·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인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20m 이내마다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 1월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에서 사망 4명, 부상 126명 등 130여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1월13일 양주 GS자이아파트 화재로 사망 2명, 부상4명 발생, 같은 날 남양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화재로 부상 4명 발생 등 연초부터 크고 작은 주택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가 장소별 화재발생 1위(25%)를 차지했고 인명 피해율도(37.4%) 최고를 기록해 주택화재 예방 집중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안전수칙 준수와 지속적인 자율 점검을 통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선 소방관서는 주택화재 예방 캠페인과 각종 매체를 통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의무설치기간 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주거생활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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