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인도주행 NO!!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세요!!

    기고 / 오정아 / 2015-09-02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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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아
    인천 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

    경찰에서는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인도주행 등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불법구조변경·불법부착물·번호판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 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양벌규정 적용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위 세가지 중점 단속 대상 중에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위험을 체감하는 불법행위가 바로 ‘이륜차 인도주행’ 이다.

    길을 가다 보면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이유로 인도에서 사람들 틈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이 식기전에 또는 물건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등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 범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의 특수성, 이륜차 운전자의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용이 베풀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주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도상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중 10%가 인도․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륜차의 인도주행 사고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대한 사고이며, 단순 인도주행이라 할 지라도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라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명제를 잊지 말고 이륜차를 운전하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어 ‘도로 위 존중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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