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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호 |
해마다 아동이나 치매질환자의 실종신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발견 시 보호자와 빠르게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실종자의 지문과 이름을 정보 검색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전 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도 길을 잃은 5세 아이를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아이를 파출소에 데려갔다. 다행히 지문 사전등록제에 지문과 보호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간단한 지문대조 작업으로 20분 만에 보호자를 찾아 인계할 수 있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등록률이 높아지면서 위와 같이 실종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치매질환 노인의 사전 정보 등록률은 낮아 치매질환자 실종사건 발생 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GPS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GPS배회감지기는 기기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며 목 또는 손목, 허리 등에 착용하며,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위치를 응답해오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치매환자로 인한 가출 및 실종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효도감지기라고도 불리는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치매질환자를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무료(기초수급자 등) 또는 일부 본인부담(월2970원)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GPS위치추적, 안심지역 3곳 설정, SOS긴급 구조요청, 보호자 연락처 등록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착용만 하더라도 추적, 구조가 가능하다. 치매노인 등이 보호자를 이탈하는 경우 5분 단위로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알림메시지가 전송돼 실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치 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 소중한 가족의 품을 이탈하는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와같이 ‘지문 사전등록제’나 ‘GPS배회감지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GPS배회감지기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으로, 좋은 효과를 거둬 점차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실종예방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이상 가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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