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캐리어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안돼요!

    기고 / 남궁원 / 2015-09-08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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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원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국민 4명 중 1명이 자전거를 즐길 정도로 국내 자전거 애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 캐리어 형태로 자동차에 부착하여 다니는 모습 역시 흔한 광경이 되었다.

    자전거 캐리어는 지붕형, 후미형, 견인장치형 등 있는데, 후미형의 경우 자동차의 후미에 부착하여, 번호판을 가리게 되므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에 의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만약 고의로 가린 것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물론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한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가려지는 것이다. 그럼으로 지붕형, 견인장치형 등 다른 캐리어를 부착하거나, 후미형의 경우 번호판이 보이게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번호판이 가려진다면 각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발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이 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번호판 교부소를 방문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자전거 외부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면 된다. 발급비용도 저렴하여 부담되지 않는다.

    레저스포츠도 좋고 건강도 좋다. 하지만 기본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도로 위 존중문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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