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가 최근 폐회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앞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조례 제정은 강북지역의 주거·돌봄·교육·건강·의료·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아닌 협력과 나눔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앞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조례 제정은 강북지역의 주거·돌봄·교육·건강·의료·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아닌 협력과 나눔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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