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지방의회 / 이지수 / 2015-09-20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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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안전 중점 190억 증액…임시회 마무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17일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먼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537여억원에서 약 4.2%인 190여억원이 증액된 4728여억원 규모로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지중화 사업 등 구민의 복지·안전·보건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액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독서실의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4일 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해 주민센터의 준공지연 사유를 묻고 관급공사의 공사 실태와 시공 상태를 상세히 점검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정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보건행정 방향의 전환 ▲폐렴 독감 접종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 ▲노인정·학교·직장 등에서도 대사증후군 검사가 가능하도록 건강버스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허홍석 의원은 ▲신림선 착공에 따라 샛강역, 신길7동 주민센터 앞 여의대방로, 보라매역 등 구를 경유하는 역에 대한 구체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대림역과 보라매역 사이 신길7동 지역의 불편한 보도 환경 개선 ▲지속적인 CCTV 확충으로 안전한 보행길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5년도 추경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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