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강화경찰, 아동! 훈육에 앞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기고 / 정형식 / 2015-10-04 2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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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정형식
    이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등의 슬로건으로 경찰·각계 각층의 동참 운동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신고 출동 현장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 부모들은 신체적인 학대문제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불과 얼마전 출동 현장에서 지적장애의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해 성인으로부터 학대 등 방치돼, 마르고 왜소한 체구에 자신의 존재감조차 가질수 없었던 여중생을 보았던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아픈 학대와 방임이 아니라도, 편부로부터 신체학대를 당했으나 아동은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한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부모가 아동과 좀 더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없어 편부는 아이의 눈이 멍이들 정도로 학대하는 등의 신체학대가 아직도 주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의 형태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이런 경우도 아동학대임을 몇가지 소개해본다.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동을 들었다 놓는 행위, 아이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과 떨어져 앉도록 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곳에 떨어져 혼자 먹도록 하는 행위, 김치를 먹기 싫어하는데 김칫국물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율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며 아동을 세게 잡아당겨 율동을 강요하거나 나무젓가락으로 때리는 행위,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다시 먹이거나 양볼을 꼬집는 행위, 분무기로 아동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귀신 흉내를 내 아동을 울리는 행위, 잘못을 하는 아동에게 경찰을 불러 잡아가게 한다며 겁을 주는 행위, 책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아동이 한손으로 가져다주자 교사가 아동의 근거리로 책을 던지고 아동에게 다시 주워와 두손으로 주게 시키는 행위 등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모두 학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분명한 아동학대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와 훈육 등의 이유를 들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명한 철학가는 아이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잘못에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것이 낳을 때가 있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추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부모가 교(보)육자가 이성을 잃거나 감정이 개입되면 그 순간 훈육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면 학대이고 범죄라고도 했다.

    물론, 감정을 가진 부모와 교(보)육자가 오롯이 이성으로 아이를 대하며 가르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兒童(아동)의 한자식 표현인, 兒(아이 아)는 ‘두개골이 붙어 있지 않은 머리 臼 (절구 구)의 사람’으로, 이미 오래전 사람들은 아동은 두개골 골절상이 많아 머리를 조심히 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었다.
    우리도 이제는 아동은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앞서 물리적으로 라도 조심히 세심하게 보호 해야 할 대상이라고 다시한 번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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