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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
만약 화재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 아픈 경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119'가 아닐까 한다. 인천기준 일일평균 1500여건에서 2000여건의 119신고가 접수되며, 추석 등 신고전화가 많은 날에는 3000여건이 넘을 정도로 하루에도 수많은 화재·구조·구급출동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119신고전화를 받다보면 당황스런 마음에 올바른 상황과 정확한 사고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신고자도 많이 볼 수 있다. 신속하고 올바른 119신고 전화 한통만으로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도 있고,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 다음과 같이 올바른 119신고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119신고 시 정확한 위치설명은 필수이다.
가능하면 휴대전화보다는 119상황실에서 바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유선전화로 신고를 하자. 유선전화를 사용 할 수 없는 야외에서 신고 시에는 주변에 보이는 간판전화번호 또는 전봇대 일련번호를 불러주어도 상황실에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택 유선전화나 상가전화번호는 주소지 정보가 등록돼 있어 휴대전화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전봇대의 경우도 50m 간격마다 고유번호가 표기돼 있어 전봇대의 번호만 안다면 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도 신고전 GPS를 켜두거나 공용 WIFI 인근에서 신고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침착한 상황설명이다.
가끔 신고자가 119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빨리 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다.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신고를 한 것이라 이해는 가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침착히 상황설명이 이뤄져야 119에 더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화재신고의 경우 주관적인 상황설명보다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신고를 하고, 화재발생위치, 타는 물질, 현재 연소상황, 인명대피여부 등을 119수보대원이 묻는 질문에만 침착하게 답변을 하면 된다,
구급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극도로 흥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환자상태가 의식과 호흡이 정상인지 여부만 확인하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항인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셋째, 119신고를 문자나 영상통화로 한다.
청각장애인 또는 쇼크로 인해 갑자기 대화가 할 수 없거나, 목 통증 등으로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될 경우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매체신고서비스는 문자신고, 영상통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상황실에서 상황에 맞는 신고접수를 통해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되는 출동대를 출동시켜 일반신고와 같은 119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넷째, 생활불편 및 문의신고시 119가 아니어도 괜찮다.
119는 긴급신고전화로 신고가 폭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나 구조·구급 등 긴급신고가 아니라 단순한 민원안내일 경우는 114전화안내 또는 120번 민원콜센터를 통하면 더욱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7월부터는 모든 민원신고가 110으로 통합된다고 하니 이점도 유념하도록 하자.
위와 같이 정확한 신고요령을 숙지하고 119에 신고한다면 골든타임 도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식을 갖고 다시금 신고요령을 되뇌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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