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생활을 노리는 몰래카메라를 조심하세요

    기고 / 김우진 / 2015-10-12 14: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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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진
    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최근 지하철, 모텔, 학교, 워터파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범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807건 발생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여름 유명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몰카가 발견된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몰카 범죄는 몰카범이 직접 촬영을 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단순히 위험지역을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시작했던 초기 몰카 범죄와 달리 요즘은 돈벌이 수단으로 몰카 범죄가 이용되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키홀더, 단추, 만년필, 모자 등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된 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몰카 범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 촬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화여대, 덕성여대 등 최근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캠퍼스 내 몰카를 탐지 및 수색하여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 등 단속 기관에서도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점점 첨단화되어가는 카메라와 빠르게 증가하는 몰카 범죄를 막기는 매우 힘들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단속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엔 그 수가 너무도 많고 범위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처벌수준이 너무 낮으므로 처벌 수준을 높여 규제와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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