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16일 임시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

    지방의회 / 이지수 / 2015-10-16 2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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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심광식)는 이달 16~23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현장 의정활동과 구정질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9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17~22일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등이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문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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