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자율방범대 설치 조례안등 27건 가결

    지방의회 / 고수현 / 2015-10-18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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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최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등 총 27개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제23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됐다.

    이 중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신고 및 경비 지원, 자율방범대연합회,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1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 중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교육·안전훈련·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안전문화활동'을 정의했다. 이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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