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비 변호사 "촉법소년 연령적용 충분히 고려 가능·범죄 종류따라 차등 적용도"
이수정 경기대 교수 "하한선 낮추는 방안 필요하지만 형사처벌 연령과 헷갈려서는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논란과 관련, 종류에 따른 촉법소년 적용연령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과실범이었지만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사건들은 고의범들도 많았다. 고의범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피해자의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연령을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고의범, 또 강력범이고 스스로 인지를 충분히 했는데 단순히 나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낮추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의 확률도 있기 때문에 과실범인 아이들의 경우 좀 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도 괜찮을 것”이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모는 민법상에 아이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아이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다른 아이들도 이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낙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옥상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주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촉법연령 하한선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이것이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것과 혼돈이 돼서 논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요즘 아이들이 빨리 성숙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내는데 촉법소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으로 집행이 되는 소년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분의 연령을 낮춘다는 얘기는 아이들을 어른들과 같이 뒤죽박죽 구치소 같은 데 가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전혀 우리 한국 사법 제도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 대목에 대한 논의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한 번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소년법에 부모교육명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낮추면 지금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교육명령을 수행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하한선 낮추는 방안 필요하지만 형사처벌 연령과 헷갈려서는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논란과 관련, 종류에 따른 촉법소년 적용연령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과실범이었지만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사건들은 고의범들도 많았다. 고의범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피해자의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연령을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고의범, 또 강력범이고 스스로 인지를 충분히 했는데 단순히 나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낮추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의 확률도 있기 때문에 과실범인 아이들의 경우 좀 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도 괜찮을 것”이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모는 민법상에 아이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아이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다른 아이들도 이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낙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옥상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주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촉법연령 하한선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이것이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것과 혼돈이 돼서 논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요즘 아이들이 빨리 성숙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내는데 촉법소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으로 집행이 되는 소년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분의 연령을 낮춘다는 얘기는 아이들을 어른들과 같이 뒤죽박죽 구치소 같은 데 가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전혀 우리 한국 사법 제도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 대목에 대한 논의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한 번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소년법에 부모교육명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낮추면 지금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교육명령을 수행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