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기고 / 김수미 / 2015-10-21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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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미
    인천 강화경찰서 심도파출소

    2013년 3월, 당시 아직 3살이었던 세림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것도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만 것이다. 세림이와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명 ‘세림이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위반차량이 적발되고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단속항목에는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승하차 안전 확인 위반’, ‘동승 의무자 배치 위반’ 등 그 밖의 여러 항목에 대한 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이다.

    ‘안전띠’는 ‘생명띠’라고 강조될 만큼 중요하다. 성인에게도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생명이 좌우된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차가 조금이라도 험하게 움직여도 심한 상처가 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어린 아이일수록 보호 장구 없이 차에 탑승을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관련 책자를 만들어 나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동승자를 동반하지 않는 등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곳 또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다.

    아직은 어른들의 품에서 보호받고 웃으며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 한 번만 안전 확인을 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예방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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