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지난 16~20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1일 밝혔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진행했고,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해 효율적인 구정감사를 위한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오는 11월 제192회 정례회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진행했고,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해 효율적인 구정감사를 위한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오는 11월 제192회 정례회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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