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서대문구의원, 조례안 늑장개정 집행부 질타

    지방의회 / 고수현 / 2015-10-27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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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市 준칙 무시한 처사"
    ▲ 서호성 의원

    "행정 신뢰 스스로 깎는 행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호성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집행부의 조례안 늑장개정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대로 고쳐야 할 조례는 더 이상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서대문구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서대문구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조정위 조례안)'과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상금 조례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조례안 모두 발의자가 서대문구청장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됐다.
    서 의원은 먼저 조정위 조례안과 관련해 "조정위가 비상설위원회로 되는 바람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회의개최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구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조정위가 상설위원회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조례개정은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조정위 관련조항이 2012년 개정됐고 시행령도 2013년 6월 개정됐기에 적어도 2014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이 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상금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2월께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송부하니 개정해주기 바란다'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구에 내려보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러나 우리 구는 이 같은 공문과 준칙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6개월 이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상위법 개정과 서울시 공문과 준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쉽게 말해 구는 1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예산을 2년 이상 상위법에 어긋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원들끼리의 회의를 통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밝힌 서울시 준칙을 보면 각국으로 제각각 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경제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과장 2명, 외부 민간인 4명 등 과반수가 넘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단일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속기록도 남기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앞으로는 조례심의위원회 등에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정해 조례 제개정 시기를 놓
    치는 부분이 없는지 전부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볼 것"이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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