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임시회 폐회… 주차장 설치 개정안 수정가결

    지방의회 / 고수현 / 2015-10-30 2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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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 수정가결·12건 원안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최근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부 발의안건 13건, 기타안건 1건 등 16개 안건 심사·의결을 마치고 제2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 2개를 포함해 총 4개 안건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의결된 의원발의 안건은 2개로 박희영 의원이 발의한 '용산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김철식 의원이 발의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 및 단체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토록 해 보조금 지원 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도모하려 한다"며 "조례안에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대상의 규정과 표지판의 종류·내용·설치장소·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및 표지판의 관리감독·평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범위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해 가결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구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집행과 구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1일 주차권 발행 및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개정 조례안은 '주차 요금을 1일(종일) 1회 정액으로 책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 요금은 1일 시간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할인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김 의원은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이 용산역과 인접해 고속열차(KTX) 이용 고객의 1일 주차권에 대한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1일 주차권 부과 근거와 할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1일 주차권 발행과 주차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전자상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시회 마지막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박길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심의한 내실있는 회기였다"며 "바쁜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준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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