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임시회, 주민감사청구제 시행 조례안 원안가결

    지방의회 / 고수현 / 2015-11-08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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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준 200인 이상→150인 이상
    임시회 폐회, 원안가결 2건ㆍ수정가결 2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가 최근 폐회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조례안 4건을 가결했다. 이중 2건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해당 조례 모두 의원발의로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경·박문수 의원)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 의원)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본승·김명숙 의원)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균·박문수 의원) 등 4건이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중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나 조례안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먼저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할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등 상위법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창의·인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북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추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활발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 경로당 운영의 지원 대상,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경로당 보조금 정산,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노인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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