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촉진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최근 열린 제19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구본승·김명숙 의원에 따르면 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강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가지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수립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정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구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경력단절여성과 가정에 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고, 이후 좋은 세부 사업이 수립·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최근 열린 제19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구본승·김명숙 의원에 따르면 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강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가지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수립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정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구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경력단절여성과 가정에 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고, 이후 좋은 세부 사업이 수립·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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