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런데 이 많은 소송들을 병합해 진행했을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거액인 경우가 많다. 이를 분할하는 기준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본다. 이 때에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꽤 다양하며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들이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 더불어 분할된 재산은 이혼 후 새 출발을 하고자 할 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재산분할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기 마련이다.
재산은 보통 배우자 양방의 명의로 돼 있기보다는 한 쪽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 재산을 가르기 위해 기여도를 따지는데, 이 때 많은 명의자들이 애초에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최대한 줄여서 상대 배우자에게 조금이나마 덜 주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행위를 재산은닉이라고 한다.
이 같은 재산은닉 때문에 본래대로 받아야 할 재산분할 몫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명시제도이다. 재산명시제도는 이혼재산분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재산명시를 명령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에 자신의 명의인 재산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 채무 역시 기록해야 하며 최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만으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와 대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이 제도를 통해 이혼 이후 자신이 얼마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기에 투명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명시제도 등 다양한 제도와 명령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 따라 어떤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까다롭게 분석해 전략적 대응을 짤 수 있기에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http://www.ykehon.co.kr)는 이혼 소송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명령 등을 언제 어느 상황에 적용할지 파악해 꼼꼼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으로 유명하다. 체계적인 실무 시스템과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탄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법률서비스는 2015년 소비자만족대상 가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받은 대상으로 그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02-522-4711) 등으로 더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