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YTN 방송화면 |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해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장의 개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상을 결정하며 장례기간은 5일 이내다. 장례 기간 동안 관공서 등에서 조기 게양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빈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이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장 시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했지만 개정된 국가장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가 폐지됐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22일 새벽 12시 22분에 서거했다.
온라인 이슈팀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