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복지 / 민장홍 기자 / 2015-11-23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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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최초 제정 추진
    내달 1일 공청회 열어 노동현장 의견 수렴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23일 구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1일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노동자, 노동전문가, 노동단체 관련자, 상공인, 기업인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공청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자 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을 보완해서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단’의 토론회를 거친 후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종길 시장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노동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안산이 노동친화적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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