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부 키성장 보조식품 및 운동기구가 광고와는 달리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키성장 보조 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업자를 적발한 바 있다.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와 함께 운동기구를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 아이는 염좌가, 본인은 디스크 협착 증세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식약처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제품의 개발·제조를 중소업체에서 하고 유명 제약회사에서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입 후 변심 등을 이유로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 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 진단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키성장 보조 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업자를 적발한 바 있다.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와 함께 운동기구를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 아이는 염좌가, 본인은 디스크 협착 증세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식약처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제품의 개발·제조를 중소업체에서 하고 유명 제약회사에서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입 후 변심 등을 이유로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 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 진단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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