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내년 1월 시행 예정

    생활 / 고수현 / 2015-11-25 09:58:35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어도 이력조사를 통해 차후 수급이 가능해질 경우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오는 2016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날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노인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 변동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