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혜민 기자]최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민간공원조성 제안형 사업 1호인 ‘의정부 추동근린공원’이 사업약정 체결과 함께 토지보상 착수에 들어가 화제다. 사업시행사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는 1일 비공원시설 약 3300여세대, 추동근린공원(86만7000㎡) 등의 민간사업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이 착수되며 분양은 다음해 상반기 예정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개발 물고를 트는 게 절실했던 상황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면 남은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지난 2009년 5월 도입했다.
이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해 초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부지면적의 80%에서 70%로 낮췄다. 나머지 30% 땅엔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천,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주 중앙공원과 천안 노태산근린공원 등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는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용지가 대부분 매각돼 건설회사들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동근린공원의 금융사는 메리츠종합금융, 현대증권, IBK증권을 포함한 8개 금융사로 구성돼있고 시공사는 대림산업(e편한세상)으로 확정됐다.
민간공원조성 제안형 사업 1호인 ‘의정부 추동근린공원’이 사업약정 체결과 함께 토지보상 착수에 들어가 화제다. 사업시행사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는 1일 비공원시설 약 3300여세대, 추동근린공원(86만7000㎡) 등의 민간사업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이 착수되며 분양은 다음해 상반기 예정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개발 물고를 트는 게 절실했던 상황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면 남은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지난 2009년 5월 도입했다.
이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해 초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부지면적의 80%에서 70%로 낮췄다. 나머지 30% 땅엔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천,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주 중앙공원과 천안 노태산근린공원 등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는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용지가 대부분 매각돼 건설회사들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동근린공원의 금융사는 메리츠종합금융, 현대증권, IBK증권을 포함한 8개 금융사로 구성돼있고 시공사는 대림산업(e편한세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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