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추동근린공원 개발에 의정부 주민들 기대감 확산

    부동산 / 서혜민 / 2015-12-09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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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서혜민 기자]최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민간공원조성 제안형 사업 1호인 ‘의정부 추동근린공원’이 사업약정 체결과 함께 토지보상 착수에 들어가 화제다. 사업시행사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는 1일 비공원시설 약 3300여세대, 추동근린공원(86만7000㎡) 등의 민간사업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이 착수되며 분양은 다음해 상반기 예정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개발 물고를 트는 게 절실했던 상황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면 남은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지난 2009년 5월 도입했다.

    이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해 초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부지면적의 80%에서 70%로 낮췄다. 나머지 30% 땅엔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천,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주 중앙공원과 천안 노태산근린공원 등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는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용지가 대부분 매각돼 건설회사들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동근린공원의 금융사는 메리츠종합금융, 현대증권, IBK증권을 포함한 8개 금융사로 구성돼있고 시공사는 대림산업(e편한세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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