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전국 지자체 최초 헌법 유사 조례 제정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12-16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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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례안 본회의 가결… 31일 공포
    구 정체성 계승·발전 담은 전문·6장23조·부칙 구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 11명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종로구 기본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31일 공포된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영종 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종로구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 실현과 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제정된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 ▲제3장 의회 ▲제4장 구청장 ▲제5장 구정 운영·기본계획 ▲제6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전문과 총6장 제23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에는 구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주민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와 협력에 기반을 둔 주민 참여를 확립해 인간과 자연,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종로가 되기 위한 최고규범으로 조례의 위상을 선언했다.

    김복동 의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종로구 기본조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회·구청장의 책임과 역할,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명문화했다”며 “구의 헌법격인 기본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며 살기 좋은 행복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 기본조례는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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