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18만원→127만원

    복지 / 고수현 / 2015-12-27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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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확대
    시간제보육반도 150개 추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2016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ㆍ복지 정책을 안내했다.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짧은 시간 영ㆍ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은 380개로 늘어난다.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부모 등이 6∼36개월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정부가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한 시간에 1000~2000원이다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230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추가로 150개반이 문을 연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건 정책도 시행된다.

    우선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검진이 확대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ㆍ시술ㆍ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제는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약 복용 편의가 증진된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을 적용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ㆍ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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