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올해 총 630여차례에 걸쳐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 수행은 제외)를 제공한다.
특히 구에서는 법률홈닥터가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사들과 효율적인 협업을 이뤄가고 있다.
구가 밝힌 실제 사례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인 고등학생 이 모군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오던 중 올해 봄 갑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설상가상으로 빚 독촉까지 받게 됐다.
혼자 감당하기 막막했던 이군은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됐다.
이후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법률홈닥터가 이군의 사례를 듣고 이군에게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과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행히도 이군의 외숙모가 선뜻 후견인이 돼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법률홈닥터가 상속인금융재산조회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계,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과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또 구는 민간자원 후원을 연계해 이군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민들에게 법률홈닥터는 매우 유용하고 따뜻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홈닥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며 상담예약은 오전 10시~오후 5시에 가능하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구청 복지정책과(02-330-1558)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 수행은 제외)를 제공한다.
특히 구에서는 법률홈닥터가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사들과 효율적인 협업을 이뤄가고 있다.
구가 밝힌 실제 사례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인 고등학생 이 모군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오던 중 올해 봄 갑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설상가상으로 빚 독촉까지 받게 됐다.
혼자 감당하기 막막했던 이군은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됐다.
이후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법률홈닥터가 이군의 사례를 듣고 이군에게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과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행히도 이군의 외숙모가 선뜻 후견인이 돼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법률홈닥터가 상속인금융재산조회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계,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과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또 구는 민간자원 후원을 연계해 이군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민들에게 법률홈닥터는 매우 유용하고 따뜻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홈닥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며 상담예약은 오전 10시~오후 5시에 가능하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구청 복지정책과(02-330-1558)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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