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요양원 사고사… "요양원 책임있다"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6-01-09 2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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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보험사 상대 손배訴 원고 일부 승소 3500만원 지급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연 효과는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감소하고 세수는 2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전년(43억6000만갑) 대비 23.7%(10억3000만갑)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7조원) 대비 3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밑돈 반면 세수는 오히려 예상치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분이 예측치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국세,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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