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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대표이사란 상거래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상법395조)
이는 실질적인 권한 없이 회사의 승인아래 명함만 만들어서 회사를 대표하여 상행위를 하였다면 그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회장은 선의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상거래 시 미리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간혹 두서없이 진행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추심관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회사가 재산, 신용조사 단계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 단계까지인데, 특히 법인회사의 경우 폐업하면 채권의 회수가 상당부분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 간 거래에서 채무기업의 주요 매출처인 제3채무자를 잘 찾는 것이야 말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부실채권이 발생된 이후에도 회수가 용이 하기에 부실채권으로 부터 안전하게 기업을 지키려면 채무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현대표이사의 악용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사주이면서 재산이 없는 법인만 만들어놓고 소송 시 그 책임을 법인에서 책임지도록 한 후 민사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경우 사기죄 등을 적용, 형사고소를 통하여 사실을 보완 입증함으로 실 사주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인 개인 창업 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은 창업컨설팅회사로부터 회사를 소개받아 투자 하였음에도 원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는 창업컨설팅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투자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투자를 하여도 좋은 회사인지, 혹은 사업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해야 하며, 기업안전의 중심에 새한신용정보가 있다" 라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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