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경찰복제, 달라져야할 국민 인식

    기고 / 신대현 / 2016-01-12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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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결찰서 계산1파출소

    2016년, 창경 70주년을 맞아 10여년 만에 경찰 복제가 전면 달라진다.

    이번에 개선되는 경찰제복 중 정복과 기동복은 신뢰와 공정을 상징하는 남색을 유지하되 기동복의 명도를 다소 밝게 했으며 교통 근무복은 밝은 색을 유지하면서 바지 옆선에 줄무늬 디자인을 적용해 거리의 집행자로서 시인성을 강화했다.

    또 일반 근무복에 적용된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고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으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도 새롭게 제정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제복을 접해왔다. 횡단보도나 막히는 도로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은행에서 제복을 입고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청원경찰, 야간에 지역순찰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 주간에 학교주변 등·하교 길을 순찰하는 아동지킴이 등등 많은 곳에서 제복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제복은 그 사람의 직업과 권한행사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경찰제복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다.
    하지만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착용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경찰제복의 식별력을 떨어뜨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할 경찰과 경찰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유사한 경찰제복으로 인해 경찰 사칭 및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인의 경찰제복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찰 자체적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시민들과 경찰협력기관들에 사전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해 경찰제복과 혼동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유사부속물 제거 및 별도 표식물 부착, 경찰 협력기관들의 유사경찰제복 착용 금지토록 공문 발송 등 홍보활동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 또한 (유사)경찰제복의 착용, 사용, 휴대를 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한 곳에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될 경찰관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로써 경찰복제와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한편 경찰제복의 식별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속에 경찰이 시민들과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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