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임시회,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조례안 가결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6-01-14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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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할 수 있다'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
    ▲ 박삼례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광진구의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지난 13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지도·감독 등)에서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원안을 수정가결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집행부의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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