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25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29일~2월1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29일~2월1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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