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2016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재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부모, 다자녀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보육시설 하원지도, 놀이활동,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재지정은 제공기관의 지정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공고를 1·2차 실시하고 지난 1월28일 재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승인조건을 충족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는 3월~2019년 2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돼 3년간 연장 운영하게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863-3801) 또는 아이돌봄지원사업(1577-2514, idolbom.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이돌보미 39명과 이용가정 722가정이 등록한 가운데 200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이용자 가정을 성실히 관리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부모, 다자녀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보육시설 하원지도, 놀이활동,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재지정은 제공기관의 지정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공고를 1·2차 실시하고 지난 1월28일 재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승인조건을 충족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는 3월~2019년 2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돼 3년간 연장 운영하게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863-3801) 또는 아이돌봄지원사업(1577-2514, idolbom.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이돌보미 39명과 이용가정 722가정이 등록한 가운데 200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이용자 가정을 성실히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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