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총력

    기획/시리즈 / 고수현 / 2016-03-07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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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허물어 주차공간 확보하고 나만의 정원도 꾸미고!
    ▲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3종 지원사업 중 하나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해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가 지속 추진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으로는 ▲그린파킹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3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서 구는 2006~2014년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총 202면)을 확보한 바 있다.

    구는 올해도 이 같은 자투리땅 활용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건물주가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관련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과 단독주택 등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일부 공사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 등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구가 올해 추진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살펴보았다.

    ■담장 허물고 주차장 지으세요

    구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 정원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구는 주차장 1면에 850만원, 2면에 1000만원, 3면부터는 면당 100만원씩 추가해 최대 20면 28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설계와 시공까지 무료로 대행해 준다.

    또 보안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주택에 무상으로 설치한다.

    이 같은 그린파킹 사업은 마을 골목길이 불법주차공간이 아닌 주민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에서 주차문제 논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내 집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활용해요

    구에 따르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개인 소유의 빈 집터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구가 토지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에 대해 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부지 정비, 바닥 포장, 주차선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투리땅 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된다.

    토지 소유주는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의 주차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차장 조성 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며,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구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골목길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보통 자투리땅의 경우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빈터로 두었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주택 주변의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방치되고 있는 토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추진한 바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수입도 얻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공간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구가 관련 시설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아파트·학교 부설주차장 5면 이상 전일 개방시 방범시설을 포함한 공사비 최고 25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시 공사비 최고 2억원 등이다.

    또 주차장 개방 2년 연장시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원, 조경·건물도색 같은 시설환경개선 공사비는 최고 200만원 등도 지원된다. 참고로 야간개방에 참여할 경우 시설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최소 2년 동안은 개방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차량 훼손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주가 원하면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원 범위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특히 건물주는 이용 주민이 낸 주차요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연중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파킹,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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