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고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생활 / 최민혜 / 2016-03-19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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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최민혜 기자]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후로 성범죄 무고죄가 늘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무고한 피의자를 만든 것이다.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한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법원에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신상정보가 무려 20년간 등록되는 이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을 지내는데도 다양한 제약을 준다. 크게는 10년간 취업에 제한을 주고 적게는 20년간 매년 1회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강간죄 혐의가 무고하고 때문에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사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 상 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로서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는다.

    실제로 YK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하는 의뢰인 중에서도 무고하게 강간죄의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와 몇 번의 호감 있는 만남을 지속하다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수일 뒤 B씨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사건 초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하게 구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YK성범죄전담센터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의 경우 정확한 지식과 전문적인 조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그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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