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총12개안건 의결…정례회 운영 개정안 원안가결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6-03-25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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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최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됐고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호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강남구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게 돼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영유아·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재산·기금,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을 살펴볼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재진 의원이 선임됐다.

    이 의원은 오는 4월4일부터 30일간 진행될 결산검사기간 동안 민간 위원들과 함께 2015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만호 부의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그 간 사회의 눈에서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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