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11일 선관위 주최 전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6-02-10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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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중립, 민주주의 지키는 힘”...실사례 위주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등 학습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교육을 오는 11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은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서양호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강단에 올라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등을 1시간 가량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행위를 비롯해 최근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하며, 강의가 끝난 뒤에는 구청 공직자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을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번 교육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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