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농약소주·사이다 사건 막는다

    푸드/음료 / 고수현 / 2016-03-28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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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내달부터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수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오용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관계당국이 해당 농약 반납시 보상을 지급하는 일제수거를 진행키로 했다.

    ‘메소밀’은 경북 청송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오용된 제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1일부터 한달간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을 대상으로 일제수거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농약들은 2011년 12월 등록취소, 2012년 생산중단을 거쳐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자진반납 등 지속적인 회수 조치를 해왔으나 농약소주 사건 등을 통해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방문조사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홍보를 실시하고 각 마을별 순회를 통해 일제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 등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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