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

    지방의회 / 연합뉴스 / 2016-04-0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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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도의원 "학습 강요 시대 지났다"

    충남도의회가 야간자습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홍성현 의원은 최근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 학생의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0교시 수업, 방과후학교, 야간자습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침해 시에 상담과 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야간자습을 비롯한 방과후학교 등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교육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야간자습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음에도 강제학습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학생 관리와 면학 분위기 조성, 학력 제고 등을 위해 일률적인 야간자습을 원하고, 학생들은 야간자습에 불참하면 학교나 교사에게 밉보일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천안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가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선택을 보장한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홍성현 의원은 "야간자습 등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여부는 교육당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제28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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