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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연 의원 |
서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에서는 매년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 의원은“강력범죄 발생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 조례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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