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등 혐의 조직 총책 포함 관계자 31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거래가 없는 이른바 ‘맹지(盲地)’의 감정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사기조직 총책 등 관계자 3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부동산 감정가를 2배 이상 부풀려 농협에서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씨(57) 등 3개 사기대출조직 총책 3명과 B씨(39) 등 대출 및 감정브로커 4명을 3일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실 대출을 해준 지역 단위농협 직원 C씨(37) 등 2명과 감정가를 허위로 부풀린 감정평가법인 대표 D씨(52)와 법인 직원 E씨(48), 그리고 부동산 명의대여자 모집책 F씨(43) 등 4명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명의대여자 G씨 등 13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 사기대출조직은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액을 1.5∼2배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서울과 남양주 소재 단위농협에서 100억여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토지는 충남 아산·태안, 경기 가평·평택 등 최근 10년간 거래가 없는 ‘맹지’였다.
그러나 농협 직원들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하거나 매매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4건의 대출 건에서 적정 대출금보다 1.5∼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해줬다.
검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도 사기조직이 미리 작업해둔 법인을 선정하는 등 대출과정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했고, 그 대가로 5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 농협에서 허위 감정평가서와 부실 대출심사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브로커들과 연계된 감정평가사 및 농협직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거래가 없는 이른바 ‘맹지(盲地)’의 감정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사기조직 총책 등 관계자 3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부동산 감정가를 2배 이상 부풀려 농협에서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씨(57) 등 3개 사기대출조직 총책 3명과 B씨(39) 등 대출 및 감정브로커 4명을 3일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실 대출을 해준 지역 단위농협 직원 C씨(37) 등 2명과 감정가를 허위로 부풀린 감정평가법인 대표 D씨(52)와 법인 직원 E씨(48), 그리고 부동산 명의대여자 모집책 F씨(43) 등 4명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명의대여자 G씨 등 13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 사기대출조직은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액을 1.5∼2배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서울과 남양주 소재 단위농협에서 100억여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토지는 충남 아산·태안, 경기 가평·평택 등 최근 10년간 거래가 없는 ‘맹지’였다.
그러나 농협 직원들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하거나 매매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4건의 대출 건에서 적정 대출금보다 1.5∼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해줬다.
검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도 사기조직이 미리 작업해둔 법인을 선정하는 등 대출과정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했고, 그 대가로 5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 농협에서 허위 감정평가서와 부실 대출심사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브로커들과 연계된 감정평가사 및 농협직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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