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곳에 시정명령
과징금 13억9000만원도 부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이 안성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께 그 해 추진될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들러리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 이른바 B설계를 준비해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B설계에 드는 비용은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주거나 설계사도 지정해 줬다.
2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벌인 안성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공사 추정금액은 219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은 120억원이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13억9000만원도 부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이 안성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께 그 해 추진될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들러리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 이른바 B설계를 준비해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B설계에 드는 비용은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주거나 설계사도 지정해 줬다.
2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벌인 안성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공사 추정금액은 219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은 120억원이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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