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 4명 13일 구속여부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1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구속 여부는 1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신 전 대표(68)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 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 관계자 외에 ‘세퓨’ 제조·판매자 오 모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오씨는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다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렸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1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구속 여부는 1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신 전 대표(68)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 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 관계자 외에 ‘세퓨’ 제조·판매자 오 모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오씨는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다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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