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높은 이자 제공 미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은 업체들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체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S사의 경우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 금융그룹의 한국계열사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제공을 내걸고 자금을 끌어모았다.
또한 H사는 뉴질랜드의 선물회사와 연계한 외환마진거래와 기술산업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정상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사칭한 업체들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한다고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기업들이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얹어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막으며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마치 첨단 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초기에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은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은 업체들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체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S사의 경우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 금융그룹의 한국계열사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제공을 내걸고 자금을 끌어모았다.
또한 H사는 뉴질랜드의 선물회사와 연계한 외환마진거래와 기술산업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정상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사칭한 업체들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한다고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기업들이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얹어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막으며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마치 첨단 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초기에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은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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